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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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근로자 43명, 1억 3천 3백여만원 체불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이용민)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 3천 3백여만원을 체불한 휴대폰부품 제조업체 사업주 심모(남, 49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심 씨는 임금체불과 체당금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경북 구미시 소재에서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청사 3곳으로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할 돈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고급승용차 운행 및 고가의 등산복을 구입하는 등 명의상 대표인 동거녀와 호화생활을 영위하였다.
 
특히, 피해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들로 어려운 가정 생계를 위하여 자녀 학원비, 대출금, 생활비 등 소액이라도 벌기 위해 일을 하였으나 임금체불로 월세도 못 내어 생활고를 호소하는 등 그 피해사실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심 씨는 약 6년간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직권 이전된 바 있고, 그 후 주거지가 아닌 창고용도의 건물에 주소지를 이전하여 수사에 혼선을 발생시켰으며, 체불근로자, 납품거래처, 사채업자 등 채권자들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등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씨는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여 ‘입사 후 7일 이내 퇴직시 급여를 미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약예정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사를 막고 임금을 착취하는 전근대적인 반사회적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거래 식당의 식대, 전기세 등 공과금, 생활광고지 대금 및 주유소 유류 대금 등 임금 뿐 아니라 거래 업체의 대금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구미지청은 그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끈질긴 탐문·기획수사를 통해 심 씨를 검거한 후 지난 1월 11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12일에는 김천지청에서 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13일 전격 구속했다고 밝혔다.
 
심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여덟 차례 노동사범을 구속한 바 있는 담당 근로감독관에 따르면, “대다수 피해 근로자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로 사회적 약자이고, 피의자는 집단체불 후 장기간 잠적하였다가 본인의 임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받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파렴치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용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고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자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구미지청은 지난해에도 열정페이(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임금)를 착취하고 5천 4백여만원을 체불한 PC방 업주를 구속하고, 지난해 6월 16일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7억 4천 4백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한 데 이어, 이번에는 생활이 어려운 여성가장 등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하게 되었다.
  
한편, 1.9일(월)~1.26일(목) 3주 동안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명절 전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유도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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