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라이프, 약속 불이행 및 고객 돈 무단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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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라이프, 약속 불이행 및 고객 돈 무단출금

'계약해지 전화상으로는 불가 지점 방문해라' 갑질횡포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상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37.3%(622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조회사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전체의 49.9%(536건)로 중도해지 또는 납입 만기 후 환급금 지급지연, 지급거부, 과소지급 관련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일부 상조회사는 계약 해지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본사로 직접방문을 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횡포를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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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6년 4월 KNN라이프에 상조 및 크루즈 여행 계약을 하고 회원에 가입했다.
 
계약 전 사전 설명을 들은 후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 작성 당시 KNN라이프 영업사원은 A씨에게 사은품으로 여행용 캐리어가방을 주겠다며, 구두로 약속했다.
 
하지만 계약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사은품은 배송되지 않아 영업직원에게 연락한 결과 사은품 제작 회사가 변경되어 시일이 지체된다는 변명을 하면서 6개월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실망한 A씨는 이러한 처신이 이해되지 않아 결국 계약을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회사의 콜센타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콜센터에서는 계약해지는 전화 상담으로는 안되고 지점 방문후 서면 서명으로만 된다며 직접 지점으로 방문하라고 한 것이다.
 
당황한 A씨는 "어차피 전화상으로 전부 녹취되는 부분이고 신분증은 펙스 및 메일로 보내도 확인되니 번거롭게 하지 말고 바로 해지처리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 후 지점 방문을 하지 못 한 상태에서 자동 출금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3일 콜센타로부터 연체처리가 되어 자동출금 계좌에서 월납입금이 출금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고서 바로 전화를 걸어 해당 지점으로 부터 출금 정지해 놓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문제는 12월 20일 또 다시 연체 불입금을 자동 출금하겠다고 문자가 온 것이다. 하지만 출금 정지해주기로 지점과 약속이 되었고, 앞으로 이러한 문자가 발송 되지 않도록 또 다시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로 부터 문자 및 카톡 등이 계속왔고, 심지어 회사에서는 12월 27일 A씨의 통장계좌에서 돈이 무단 출금되었다.
 
화가난 A씨는 12월 28일 항의 전화를 걸어 무단으로 돈이 출금된 것을 항의 했지만 관리팀장 K씨는 "전산오류다"며, 환불처리 해준다는 무성의한 답변 뿐이었다.
 
이후, 좋은게 좋은 거라고 좋게 끝내려 했지만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A씨는 화가나서 사은품 약속 불이행에 대한 이야기까지 따져 물었지만 K팀장은 그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더 황당한 것은 전화상담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후 더욱 열이 올라 "애초부터 해약 방법그렇게 할 것이지 왜 처음에는 지점을 방문 해야 해약이 된다"고 한 것으 따져 물으니, K팀장은 "그래도 원칙은 서면 해지 방법이 맞다"는 어이 없는 답변 뿐이었다.
 
A씨의 사례처럼 사은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 내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고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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