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동원 '갑질횡포' 장애인단체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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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장애인 동원 '갑질횡포' 장애인단체장 구속

웨딩홀 앞에 장례용품(관, 상복) 진열하여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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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동경찰서(서장 이동환)는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료 납부를 미루자 임차인을 쫒아내기 위해 결혼식이 진행 중인 웨딩홀 로비에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장애인 40여명을 동원하여 바닥에 드러눕고 소리를 지르게 하거나 장례용품인 목관과 상복을 진열해 놓는 등 4회에 걸쳐 웨딩홀 영업을 방해한 건물주 A씨와 장애인협회 지회장 B씨를 구속하고 동원된 장애인 2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웨딩홀을 운영하는 P씨(남, 54세)는 이 같은 업무방해로 결혼식을 치른 혼주로부터 결혼식비용 1천8백70만원을 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약이 해지되는 등 총 1억4천6백만원의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주 A씨는 장애인을 동원하는 조건으로 장애인협회 지회장 B씨에게 건물 내 상가 2개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거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B씨는 이와 별도로 2013년 10월경 성동구 옥수동 재개발구역 공사현장에 함바식당 독점운영권을 받은 것처럼 C씨를 속여 1억2천3백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2015년 1월 함바식당 독점운영권을 받아내가 위해 장애인들을 동원해서 난장을 쳐야 한다며 C씨로부터 1천2백8십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B씨는 난장비를 받은 후 2015년 3월 재개발 구역 공사현장에 일당 12~15만원을 주고 협회소속 장애인 40명을 동원하여 진을 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시행사로부터 함바영업권 일부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웨딩홀에 장애인들이 장례용품을 진열하며 업무를 방해 한다는 신고를 접수 후 경찰서장, 강력팀 전원, 지역경찰 등 출동하여 돌발 사태 대비 및 채증을 실시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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