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가입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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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가입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

최근 규모가 큰 상조회사 폐업하면서 소비자는 불안

상조업은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인륜지대사인 관혼상제에 대비하여 가정의례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점점 핵가족화가 되어 가면서 장례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상조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장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조업도 급속도로 성장해 왔다.
 
현재 상조회사는 전국적으로 약 20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조가입 회원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에서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곳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최근 규모가 큰 상조회사가 줄줄이 폐업하면서, 일반인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려 해도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실경영으로 인해 업체가 도산할 경우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회원가입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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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철회 여부
 
상조회는 약정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입되었을 때 회원에게 약정된 가정의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형태이고 회원 모집시 일반적으로 판매원의 개별 방문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할부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이므로 관련법상 최초 계약일로부터 7일(할부거래 경우) 또는 14일(방문판매 경우)이내에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중도해지 위약금 공제
 
위약금이란 계약을 위반한 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계약위반에 대한 반대 급부로 볼 수 있는데, 상조회사 역시 회원가입후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해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 회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상조회원계약은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일반적인 보험계약과 달라 중도해약은 물론 만기해약시에도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정부분의 위약손해공제액이 있으나 그 공제액이 과다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총계약(가입)금액의 10-20%범위내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공제액이 총계약(가입)금액의 30-40%를 상회하는 경우 가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이행 안전장치 여부, 규모의 고려
 
상조회사는 초기 적정 회원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재무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원가입수가 많아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고 또한 최소한의 이행을 보증하는 장치가 있는지의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상품조건
 
상조는 미래에 닥칠 가정의례행사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가입당시의 상품조건을 상세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상품의 품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크므로 정확한 제품의 품질, 서비스 제공의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행사시에는 당초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추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추가 비용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공제조합,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상조회사가 부도·폐업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까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을 준수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선수금을 공제조합 및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이나 은행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입한 상조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따라서 상조에 가입했다면 내가 납입한 선수금 50%가 예치기관에 잘 예치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또,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제무제표도 살펴봐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계약 전 계약서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상조회사와 해약환급금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또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02-774-4154~55)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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