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10개 상조회사 중 8개 완전자본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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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0개 상조회사 중 8개 완전자본잠식

공제조합 가입 67개 상조회사 중 59개 업체 자본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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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금감원에 위탁해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감독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190개 상조업체 중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곳이 111개로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48개 업체도 일부 자본이 잠식되어 84%가 부실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나마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31개로 전체 등록업체(214개)의 14.5%에 불과했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111개 업체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425억원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통상 선수금과 회원수가 비례하는 것을 감안하면, 419만 회원 중 290여만 명이 선수금을 잃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상위10개 중 8개 대형 상조업체가 완전자본잠식 되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67개 업체 중 59개 업체가 자본금을 다 까먹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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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3월 기준 상조회사에 가입한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3조9290억원, 회원수는 419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상조회사에 가입한 고객은 1인당 평균 94만원 정도 납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영업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경영상태가 부실한 상조회사가 늘고 있다. 완전자본잠식이란 적자가 누적되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로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은 상태를 말한다.
 
선수금 규모 상위10개 업체의 선수금 총액은 2조387억원으로 전체의 52%에 달한다. 이 중 2개 업체를 제외한 8개 업체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이들 8개 업체의 자본잠식 규모는 ?1517억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은 1조2490억원에 달했다.
 
특히 상위10개 중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가 7개인데, 이들은 모두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조합은 2010년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공정위로부터 인가되어 운영되고 있다. 2개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회사 부실은 유독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2개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수는 31%(67개)에 불과하지만 선수금과 회원수는 64%(2조4986억원, 267만명)에 달할 정도로 주로 대형 상조업체들이 가입해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수는 2012년 69개에서 금년 6월말 42개로 감소했다. 42개 업체에 가입한 회원들이 납부한 선수금은 모두 1조7572억원이며 회원수는 169만 명에 달한다. 42개 업체 중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곳은 세 곳을 제외한 39개, 여기에 가입한 고객의 선수금 비중은 95%에 달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25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이들 부실 상조회사에 가입한 고객의 선수금 비중도 9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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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공제조합의 담보금 수준도 형편없었다. 6월말 기준, 한국상조공제조합 담보비율은 선수금 대비 8.8%, 상조보증공제조합은 9.6%에 불과했다.
 
공제조합에 납입한 출자금을 합한 총담보비율은 각각 10.8%, 16.5%에 불과했다. 또한 부도나 폐업 등 상조관련 위험에 대응할 능력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도 각각 78.3%, 68.2%에 불과해 전체 평균(86.7%)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012년 이후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 중 부도나 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업체는 40개에 달했다. 이 중 올해에만 벌써 8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이후 폐업한 4개 업체를 제외한 36개 업체의 폐업 당시 선수금 총액은 2600억원이었으나, 출자금을 포함한 담보금은 302억원에 불과했다. 피해보상 대상 회원은 226,142명이었으나, 보상금을 받은 회원은 112,858명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보상금 지급 총액은 728억원으로 선수금 총액의 28%에 불과했다. 향후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기존 상조회사는 2018년 말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시켜야 한다. 금년 3월 기준 자본금 15억원이 넘는 상조업체는 5%(11개)에 불과했다. 상위10개 대형 상조회사 중에서도 이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 2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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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본금 15억원이 넘는 11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단순히 자본금을 늘린다고 재무건전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상조업체들은 자본잠식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영업수당과 관리비 등 초기 비용지출이 많은 특성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익숙한 A계열 9개 상조업체 모두가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은 상태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상조업체는 자산운용 등 재무건전성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어서 무리한 차입 및 부동산투자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상조회사 부실이 누적되어 향후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되지만,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위는 “재무건전성 감독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위 할부거래과에 200개가 넘는 상조회사를 관리감독하는 직원이 5명 있는데, 이들 중 회계를 아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제 의원은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회사의 거래행태 규제는 공정위 소관에 두더라도 건전성 감독은 금감원에 위탁해 재무건전성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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