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 예다함' 해약환급금 거부에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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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 예다함' 해약환급금 거부에 공정위 제재

20% 이자와 지급일까지 15% 이율로 지연배상금 지급 명령

더케이 예다함상조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제3소회의는 예다함상조에 대해 해약환급금 5억 3700여만원과 지연 지급이자를 계약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또 할부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도 부과 했다.
 
예다함상조는 지난 2014년 3월 2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기간동안 '예다함 480' 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들과 총 97,277건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다함상조 측은 '예다함 480' 상품에서 제공하는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 한 8,471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총 5억8100만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300여만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5억3700만원은 환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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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다함 측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방식에 따라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3소회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정기형은 총 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형태를 말하고 그 이외의 것을 부정기형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상품은 총 계약대금 480만원 중 대금 240만원을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고 나머지 대금 24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부정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 납입금 누계의 85%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납입금 누계의 15%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영업관리 비용 등의 위약금을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이 법 제25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다함 측에서는 이 상품을 개발·판매하기 전인 2011년 9월 1일부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던 점 등을종합해 볼 때, 예다함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미지급 한 해약환급금과 이 금액에 대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의 3영업일을 초과하는 날부터연 20%의 이자와 실제 지급일까지 연 15%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다함 측에 행위금지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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