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폐업해도 장례보장 '안심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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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폐업해도 장례보장 '안심서비스' 시행

한상공, 국민상조 피해자 대상부터 적용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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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 이하 한상공)은 조합 소속의 8개 공제계약사(신용평가, 재무사항 등 일정기준 고려하여 위탁한 상조회사)들과 함께 기존 본인 납입금의 50%를 보상받는 방식과 별도로 '안심서비스'란 보상방식을 새로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보상 또는 새로운 안심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안심서비스' 시행의 첫 피해구제 대상은 지난 5월 5일 자진폐업 신고 및 수리(김포세무서), 같은 달 11일 한상공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주)국민상조 피해자들이며, 오는 8월 19일부터 '안심서비스' 안내 및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국민상조 가입 피해자는 '본인 납입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 받는 기존 피해보상 방식과 '국민상조 가입 장례서비스'를 한상공 책임관리 하에 소속 8개사(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보람상조개발, JK상조, KNN라이프, 한강라이프, 한라상조, 현대상조) 중 1개사로부터 100% 보장받는 '안심서비스'를 제공 받는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2010년 9월 설립이후 올 6월말 현재 소비자피해 보상건수는 98,642건으로 보상금은 약 636억원에 달하며, 더욱이 동아상조(주)의 울산 현지접수센터 운영 사례 등 한상공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보상조치에도 불고하고 당초 계약한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한는데다 보상금마저 납입금의 50%밖에 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은 커져 가기만 했다.
 
이에 '안심서비스'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보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상조업계와 한상공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부도폐업되는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 100%'를 보장 받을 수 있데 되는 '안심서비스'는 소비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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