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다함상조, 할부거래법 위반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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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예다함상조, 할부거래법 위반 검찰고발

동아상조 및 삼성복지상조 해약금 지급명령에도 불이행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상조업체들이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6년 7월 8일(금) 오후 2시 공정위 과천심판정(과천시 관문로 47)에서 ▶'동아상조'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더케이 예다함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삼성복지상조'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등 시정명령 및 과태료(200만)와 함께 검찰에 고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년들어 공정위가 상조업체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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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더케이 예다함상조는 해약환급금을 일부만 지급해 수천명의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혀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 또, 동아상조 및 삼성복지상조는 지난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를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다.
 
이들 3개업체에 모두 할부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과태료와 고발조치는 별개로 해약환급금 전액을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상조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계약해지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품 계약에 따라서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상조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약을 거부하는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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