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에서 소개받는 장묘시설은 '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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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에서 소개받는 장묘시설은 '고비용'

상조회사, 납골당 소개 후 뒷돈 챙겨 소비자만 손해

장례는 일생에서 꼭 거쳐야 하는 관혼상제 중 고인(故人)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례비용은 전세계 적으로 볼때 상당히 비싼 편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장례가 발생해야 관련 용품 및 서비스 등을 선택하여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격을 비교해 볼 겨룰도 없이 3~5일의 짧은 장례기간에 유족(遺族)들은 상조회사 및 장례식장에서 권유하는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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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상조회사 및 장례식장 관계자 등은 음성적으로 장묘시설(봉안당 및 납골당)을 권하거나 소개한 후 장묘업자로부터 뒷돈(리베이트)를 챙기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상조회사로부터 소개받은 장묘시설을 고비용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봉안당(납골당) 및 자연(수목)장의 거래계약서나 약관을 살펴보면 대부분 15년에서 20년으로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일시불고 선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중도에 계약해지 및 환급이 불가능하고 수목 등의 관리의무를 일방적으로 면책하고 소비자에세 책임을 떠 넘기는 등 관련업자들은 자의적으로 만든 거래계약서 및 약관 등을 검증없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식장의 경우 1995년 321개에서 2013년 기준으로 974개로 18년가 약 3배가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장례 및 장묘서비스(이하 장사서비스) 산업의 연간 매출은 약 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연간 사망자수는 26만7천명에 이르고 있다.
 
봉안시설 또한 2013년 기준으로 공설 134개, 사설 239개소이며, 향후 봉안이 가능한 안치수용규모는 약 257만개로 추정하고 있다.
 
장례를 치루는 유가족들은 가격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알아보기 위해 장묘관련한 인터넷사이트 및 상조회사 및 장례식장에서 권하는 정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유가족들은 대부분 상조회사의 직원의 말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해당사업자는 장묘시설을 소개시켜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거래 가격보다 비싼게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례기간 중 아무리 경황이 없더라도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가격과 품질의 비교, ▶사업자와의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체결, ▶불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 강요에 대한 적정한 대응, ▶당초 계약상품 및 서비스 외 추가비용 요구에 대한 확고한 의사표시를 해야 불필요한 비용과 바가지상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장례를 치룬 후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적극 요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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