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상조(나라라이프), 계약해지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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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나라상조(나라라이프), 계약해지 소비자 우롱

해약환급금 차일피일 미루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상조계약해지시 해약환급금 거부 및 해약수수료를 너무 많이 공제하는 부당 반환 등 최근 상조서비스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바 있다.
 
여기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 1만870건, 2014년 1만7083건, 2015년 1만177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A씨는 나라라이프(구 나라상조)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만기가 지나 상조서비스를 유지하다 사정이 생겨 지난 4월 14일 손해를 보고라도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납입금은 약관에 의해 3,069,000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해제 했는데 나라상조 측에서는 이유도 없이 해약환급금을 돌려 주지 않고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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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급하게 돈이 필요한 A씨는 수회에 걸쳐 나라상조에 독촉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 하고 직원 P씨는 "회사가 이러하니 이해해달라"며, "미안 하다"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소비자(고객)를 우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내돈을 내고 해약금을 못받는 소비자는 울화통이 터진다"며,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나라라이프(나라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자산총계가 40억을 조금 넘는다. 하지만 부채총계가 50억을 넘어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0억이 넘어 적자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입된 소비자가 계약해지 한다면 지급여력비율은 전체평균 88%로 부채비율 전체평균 114%가 넘어서 재무건전성이 나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조가입자들은 자신의 법정선수금 50%가 예치기관에 잘 예치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가입한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상조회사가 부도 및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가입당시 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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