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크루즈여행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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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상조회사, 크루즈여행의 '불편한 진실'

여행상품 가입시 장례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특약' 넣어야 피해예방

'바다 위의 호텔'로 불리는 크루즈여행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만큼 한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크루즈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내 크루즈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할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발 맞춰 상조회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크르주여행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크루즈여행은 행사만 무사히 잘 치루고 서비스만 좋다면 고객들은 불만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조회사의 편법운영중의 하나가 바로 크루즈여행상품이다.
 
상조회사의 주 목적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뤄주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크루즈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은 전문여행사 및 크루즈여행사에 위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크루즈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가격이 더 비싸다.
 
 
상조크루즈.jpg

 
실제 아들이 상조회사의 크루즈여행상품에 가입하여 여행을 다녀 온 A씨는 노인정에서 "아들이 크루즈여행을 보내줬다"며, 자랑을 했다. 하지만 비슷한 크루즈여행을 다녀 온 B씨는 더 싸게 다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상했다.
 
문제는 상조회사 가입당시, 상조약관과 별도로 여행출발전에 여행계약을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조회사의 크루즈여행상품은 돈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불식할부거래법에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선 상조회원의 불입금을 보호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수금(납입회비)의 50%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크루즈여행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 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조회사에서 마음대로 회원들이 납입 한 불입금을 사용한다 해도 법적으로 재제 할 방법이 없다.
 
일부 상조회사는 법규제를 받지 않는 크루즈여행상품으로 유도해 그 돈을 받아 상조가입자들의 50%선수금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상조회사들은 회원 임의로 여행상품 가입자로 분류하여 선수금 적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애써 매월 납입한 돈이 '여행상품'으로 분류되어 적립하지 않은 법정선수금이 상조회사가 망한다면 내 돈은 고스란히 날리는 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조회사의 크루즈 여행상품 관련해서 매날 돈을 납입하는 선불식할부거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
 
다만, 여행상품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장례 및 혼례 서비스로 전환 가능하다는 등의 특약이 있는 경우는 선수금을 예치하도록 규정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환특약'을 넣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전환 특약이 있음에도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발견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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