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어렵게 된 것이 '내 탓' 인지 모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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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어렵게 된 것이 '내 탓' 인지 모르는 사람들

상조 가입한 피해자 대부분이 저소득 서민계층

상조서비스는 장의서비스를 포함한 가정의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일정금액(평균3만원)을 매달 납입한 후 장례가 발생하면 상조회사는 합의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업종이다.
 
최근 핵가족화로 인하여 장례에 대한 지식부제로 '언젠가 닥치게 될 큰 일에 대비'하기 위해 상조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있다.
 
하지만 덩달아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관련 피해가 120여건이나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민원이 늘어났다.
 
국내 등록된 상조업체가 243공으로 가입자는 400만 명에 달할 만큼 시장이 매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운 대부분이 영세업체가 부도 폐업 및 통폐한 업체는 50곳이 넘는다.
 
여기에 최근에는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된 선불식할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상조에 가입한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저소득 서민계층이며, 이들 피해의 가장 주요한 유형은 해약금 및 만기환급금 미지급, 과다한 위약금, 선수금 50% 미예치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상조업을 계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구속력 있는 법령이 없어 그동안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증가해 왔다.
 
지난 2010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의 소비자피해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일부 영세한 상조회사가 부도.폐업을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바로 상조 통폐합이다. 이는 재정여건이 좋은 상조회사가 부실한 상조회사를 인수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인수합병 시 회원 인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다.
 
회원 동의도 없이 업체들끼리 회원을 인수인계 하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인수한 회원의 기존 납입 금액은 인정하지도 않고 이전 상조회사의 회원을 신규 회원으로 등록하는 '꼼수'로 선수금 예치 금액을 낮추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가하면 선수금 누락 예치를 위해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해놓고, 매월 선수금은 해당 소비자로부터 입금 받은 업체의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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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조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국회는 지난 7월 6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 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상조업 등록 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앞으로 상조업을 등록하려면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 외부 회계 감사도 의무화했다. 앞으로 상조업체는 회계 법인을 통해 매년 회계 감사를 받은 후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와 상조업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게 된다.
 
한편, 현행법상 지배주주나 임원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상조업체를 운영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상조업을 할 수 없는 지배주주나 임원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아울러 계약 이전에 관한 절차와 책임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계약 이전 시 인도업체에게 이전 사실의 공고(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소비자에 대한 설명·동의의무(계약 체결 후 37일 이내), 관련 자료 보관의무(동의기간 경과일부터 5년간)를 신설했다. 여기에 인수업체에게는 새로운 계약서 발급 의무(동의기간 경과일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 신고 의무(동의기간 경과일부터 2달 이내), 관련 자료 보관의무(동의기간 경과일부터 5년간) 등을 신설했다.
 
이런 법이 통과됐다면 업계가 힘들어 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 법이 통과된 이후 업계는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상조업계 대표 및 종사자들은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과거 어렵던 시절 갑자기 외제차를 끌고나타나 집사고 차 사고 한 것은 다 누구의 돈으로 장만 한 것인가? 
 
비록 업계는 힘들지 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이 법이 통과된 것은 다행일지 모른다. 아직까지도 일부 상조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불입금을 자기 돈 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 상조업을 운영하면 안되는 사람들이 "대충 뽑아 먹을 대로 뽑아먹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으면 다른 곳에 회원을 넘겨버리면 끝이다"는 불손한 생각으로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 된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그나마 각종 불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행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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