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마나 한 ‘상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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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마나 한 ‘상조협회’

한국상조협회, 자신들의 회사 대변하는 홍보수단으로 이용

‘상조업’은 1947년에 일본 ‘상조회’가 원조이고 국내는 1982년 일본에서 건너와 부산에서 처음 시작되어 3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되는데 이 또한 일본의 상조 거래방식을 똑같이 따라 한 것이다. 선불식 한부거래는 말 그대로 수년간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형태로 행사가 발생하면 정해진 행사비용에서 납부한 불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전부 지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조회사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각 지역마다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상조협회도 생겨났다. 협회라 함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하여 유지해 나아가는 모임으로 특정의 제한된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우선 상조협회는 상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손해를 입은 상조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조업과 관련한 협회는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상조회사의 폐업과 도산, 소재불명 등으로 장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조피해자들도 상조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상조업 발전을 유도하는 것 또한 협회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상조협회에서는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만 이야기 할뿐 진정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에 힘쓴 사례가 한 건도 없다.
 
한국상조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웹페이지를 찾을수 없다’고 나온다. 상조연합회 한 관계자는 “조만간 다시 홈페이지를 오픈 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오픈되지 않았다.
 
한국상조협회는 한 상조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회다. 하지만 한국상조협회는 협회라기 보다는 상조회사를 대변하는 홍보수단으로 이용할 뿐 전혀 협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한국상조협회는 협회라기 보다는 한 상조회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상조협회는 공정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협회를 운영하는 한 상조회사 대표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공정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해 교도소에 복역한바 있다. 하지만 출소 후에도 할부거래법에 문제가 많다며, 청와대에 탄원서 까지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국은행예치상조협회와도 통합에 합의했지만 소비자 피해예방에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할부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피해를 주는 회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상조업 관련한 한 사이비언론사가 여기에 금전적 관계가 얽혀 이 협회와 관련된 잘 못된 사항은 하나도 보도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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