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라이프, 할부거래법 위반에 '경고' 받아…가입 전 주의 | |
공정위, 계약해지 498건 중 26건에 대해 법정해약환급금 과소지급 | |
이중근 기자 | 2021.01.08 12:41 입력 | 2021.01.11 12:38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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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우라이프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법정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삼우라이프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0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496건 중 26건에 대해 법정해약환급금에 비해 2,368,865원을 과소지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우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되고, 제 34조 제11호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 삼우라이프는 지난 2010년 6월 17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같은해 10월 15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삼우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6,593,150,742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7,096,562,012원으로 자본총계는 -503,411,270원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2%에 비해 삼우라이프도 92%로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또한,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삼우라이프도 108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삼우라이프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7,858,483,000원을 신한은행(선릉중앙금융센터)에 50%를 예치하고 있었다.
우선,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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