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입주업체 위해 임대료 5억7천만원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훈공단, 입주업체 위해 임대료 5억7천만원 감면

업체.jpg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양봉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안산사업소의 15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해 총 4억6천만 원 이상을 감면해 왔다.

또한 광주·대구보훈병원은 장례식장을 위탁 운영하는 입주업체에 6개월간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하고, 광주·대구·대전보훈병원에서 매점 등을 운영하는 입주업체에 3개월간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인하해 총 1억700만 원가량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양봉민 이사장은 "공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속 기구 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총 5억7천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감면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할 방안을 모색해 국민과 함께 불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자영업자와 고통을 분담하는 정부의 '공정임대료' 해법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 임대료 감면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감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사회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을 펼쳐 지난달 '2020 지역 사회공헌 인정 기업'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고,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2020 지역 사회공헌 인정제'를 획득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