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글램' 운영사 큐피스트…기만적 방법 소비자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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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소개팅 앱, '글램' 운영사 큐피스트…기만적 방법 소비자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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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 '글램' 운영사 '큐피스트' 해당 광고의 출연자가 광고모델이며 인물들의 닉네임, 지역, 나이, 직업 등의 신원정보 역시 실제 정보가 아닌 피심인이 임의로 설정한 정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소셜데이팅(Social Dating) 서비스란 "온라인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소비자가 서비스 회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회원으로 가입하면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이성(異姓)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큐피스트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 ‘글램’을 광고하면서, 광고모델의 사진에 가상의 신상정보를 조합하여 실제 애플리케이션 이용 화면과 유사한 광고를 제작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소개페이지 등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광고의 출연자가 광고모델이며 인물들의 닉네임, 지역, 나이, 직업 등의 신원정보 역시 실제 정보가 아닌 피심인이 임의로 설정한 정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글램'을 광고하면서, 광고모델의 사진에 가상의 신상정보를 조합하여 실제 애플리케이션 이용 화면과 유사한 광고를 제작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소개페이지 등에 게시하였다. 

하지만, 해당 광고의 출연자가 광고모델이며 인물들의 닉네임, 지역, 나이, 직업 등의 신원정보 역시 실제 정보가 아닌 피심인이 임의로 설정한 정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5월 해당 광고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 ‘글램’에서 디지털콘텐츠 ‘젬’을 판매하면서, 판매화면에 청약철회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하며, 사용 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표시한 사실도 적발되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표시를 자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공정위는 '글램' 측에서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시정하였으므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을 감경한 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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