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 구매 후 작동불량 연락 두절…피해접수 후 교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피해

이어폰 구매 후 작동불량 연락 두절…피해접수 후 교환

소피.jpg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약 4만원에 구입했다. 이어폰을 배송받은 직후 설명서 대로 따라 했으나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이어폰 사용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업체 연락처로 여러차례 전화 해 보았으나 상담원과 연결이 되지 않고 음성메시지로 카톡 문의하라는 안내 멘트만 반복되었다. 하는 수 없이 카톡 문의를 하기 위해 5일 동안 5회에 걸쳐 카톡문의를 했지만 깜깜무소식이다.

설명서도 부실하고 업체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구입해 놓은 이어폰을 사용하지 못해 화가 났다. 업체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도움 바라며, 불량 제품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처리 받고 싶어 소비자연맹에 상담 요청했다.

이어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공산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전자상거래법 21조에 의해 통신판매 사업자는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맹에서는 업체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메일로 소비자의 불편 상황을 알렸으며, 제품이 불량일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로 처리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메일을 확인 한 업체는 전화 폭주로 인해 통화가 어려웠고, 소비자가 문의 한 카톡에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소비자가 겪은 불편 감안하여 현품 확인 절차 없이 제품 교환으로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계약일 또는 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를 요청하기 위해 업체와 유선 연락만 시도 하다가 7일이 경과하면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으니 증빙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업체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