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개장 프랜차이즈, '육대장'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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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육개장 프랜차이즈, '육대장'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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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개장 프랜차이즈 ()육대장이 가맹계약을 체결시 누락된 서면을 작성·교부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대장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육대장을 사용하여 육개장(한식)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육대장은 10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사실, 제공일시 및 장소, 가맹희망자의 전화번호, 주소, 가맹본부의 기명날인 등이 누락된 서면을 작성·교부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죽동점을 포함한 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수령일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육대장'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되어 위법하다.

 

이에 공정위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육대장 측에서는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여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고,, 각각 법 제6조의5 1항과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 내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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