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대조로 11년 전 발생한 성폭행범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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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DNA 대조로 11년 전 발생한 성폭행범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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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주택에 침입,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11년만에 DNA 대조로 검거되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J씨(81년생, 인테이어업)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2009년 5월 20일 관주 남구의 피해자(여, 당시 20세)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피해여성이 잠을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갔다. 

이에 인기적을 느낀 피해여성이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J는 피해여성의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있냐, 돈 있냐, 얼마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여성이 "돈이 없어요, 진짜 한 푼도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여 재물을 강취는 미수에 그쳤다.

이후 J는 피해여성에게 "정말 없어, 한 푼도 없냐, 너 돈 없으니까, 조용히만 하고 있으면 나도 금방 가고 너도 안전하다. 조용히 한 번 하고 끝내자"라면서 피해여성이 입고있던 옷으로 눈을 가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시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여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다가 올해 2월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DNA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 대조를 통해 피고인이 범인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재판부는 "사적 영역으로 보장돼야 하는 공간에 침입 범행한 점,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면서 선량한 시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장기간 시달린 점 등을 볼 때 A씨를 사회로부터 상당히 격리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5년간의 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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