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업체, ‘(주)자동차서점’과 ‘카메오’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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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자동차리스업체, ‘(주)자동차서점’과 ‘카메오’ 피해 주의

업체 연락두절로 리스 지원금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급증

최근 자동차리스 지원 업체의 연락두절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불이행에 따라 소비자는 동 업체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던 리스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에는 수 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86건으로 전년 동기(26건) 대비 3.3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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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주)자동차서점’과 ‘카메오’ 2개사에 관한 소비자상담이 69건으로 전체의 80.2%를 차지했다. 이들 2개사에 관한 소비자상담은 올해 6월부터 급증하였는데, 이는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시기 도래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상담 8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97.6%(8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월 리스 지원금 미지급’이 81.4%(70건), ‘보증금 미반환’ 8.1%(7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주)자동차서점’과 ‘카메오’ 관련 소비자상담은 리스 지원금과 보증금 미지급 후 연락두절에 따른 대응방법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리스 지원사가 리스사를 중개·알선했더라도 계약서상 관련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소비자는 자동차리스 계약의 당사자로서 리스사에 리스료를 상환하고 차량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 리스 차량 대비 저렴한 월 리스료’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전에 해당 업체가 믿을만한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서상 위약금 등 중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리스 계약 만료 시까지 계약서, 입금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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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월 리스 지원금 미지급 후 연락두절

A씨는 2020년 1월경 ㈜자동차서점의 네이버밴드를 통해 BMW 5시리즈 중고차량을 리스하면 월 리스료 140만 원 중 약 50%를 지원한다는 광고를 보고 리스 지원 계약을 체결함. 보증금 3,200만원을 납부(24개월 후 반환 조건)하고 매달 리스 지원금으로 927,310원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7월부터 리스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아 동 업체에 연락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음.

[사례2] 계약 만기로 차량 반납했으나 보증금 미반환

B씨는 2018년 4월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카메오와 랜드로버 스포츠 리스지원 계약을 체결함. 보증금으로 1,96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리스료의 50%인 701,500원을 지원받기로 약정했으나, 2020년 3월부터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음. 계약 기간이만료되어 차량을 리스사에 반납했으나 동 업체로부터 보증 금을 반환받지 못함.

[사례3] 리스료 부담으로 계약해지 요구했으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

C씨는 2020년 4월 24일 자동차리스 지원사인 **오토(주)와 아우디 중고리스 지원 계약을 체결함. 보증금으로 현금 960만원과 ***캐피탈을 통해 차량을 담보로 본인 명의 대출을 받은 1,750만원을 추가 지급함. 오토(주)로부터 매월 167,039원의 리스 지원금을 받기로 했으나 보증금(2,710만원)이 부담되어 계약해지를 문의하니 보증금의 30%(528만원)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함.

[사례4]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D씨는 2018년 9월경 ***리스(주)와 리스 지원 계약을 체결함. 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888,660원의 리스 지원금을 받기로 약정(계약 종료시점에 차량 반납 시 보증금 70% 반환)함. 2020. 3월부터 리스 지원금 입금이 되지 않아 문의하니 회사가 손해인 계약이라 더 이상 리스 지원금을 줄 수 없고,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방 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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