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예,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으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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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예,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으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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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주식회사 참다예'를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으로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 12. 21일 주식회사 참다예의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선수금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에 대하여 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9호 및 제27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선수금 등에 관한 거짓이 없는 자료를 예치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고, 피심인 회사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며,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사실 및 내용을 우리은행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참다예는 지난 2019년 1월 3일 원심결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원회가 2019년 4월 30일과 같은 해 7월 5일에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시정명령 이행을 독촉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제차 2019년 5월 3일과 같은 해 7월 9일 2회에 걸쳐 독촉 공문을 참다예 측에 발송하였다.

참다예 측은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참다예는 지난 2019년 9월 20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원심결의 시정명령 대상이었던 선수금 거짓자료 제출행위와 선수금 보전 비율 미준수 행위와 관련된 6,079건 중 3,083건만 이행했으며, 2,99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원심결의 선수금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와 관련하여, 참다예 측은 382건 중 185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2019년 9월 20일부터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도 원심결의 시정명령이 모두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참다예 K대표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참다예 법인과 K대표 모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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