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라이프' 경영난으로 폐업…'아산상조'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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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무지개라이프' 경영난으로 폐업…'아산상조' 등록취소

공정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무지개라이프㈜는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였고, 아산상조(주)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취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0년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9개 사이고,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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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무지개라이프(주)가 경영악화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고, 아산상조(주)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되었다.

특히, 아산상조(주)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 장례행사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신한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예치금을 무단 인출하였다. 이로 인해 신한은행은 아산상조(주)와의 예치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결과 등록취소 되었다.

아산상조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외에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2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으며, 2020년 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82개 사이다.

2분기 중 엘비라이프(주)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변경(하나은행→상조보증공제조합)하였다.

해당 기간 중 7개 사에서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1건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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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 )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체의 폐업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지자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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