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소음피해 보상금액,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종합

강대식 의원, “소음피해 보상금액,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정치.jpg



강대식 의원은 7월 1일(수) '군소음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소음법'은 지난해 11월 제정되어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국방부는 당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해 '보상금액 기준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간 법원의 소음 소송 판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소음 소송으로 받는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배상금은 2010년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0년이 지난 지금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그 보상금액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본 법안이 통과되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된다면 2010년 보상금은 2019년 15% 인상되고, 각 소음구간별 보상액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대중교통 요금도 물가상승률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어 2020년도의 30,000원·45,000원· 60,000원의 가치는 2010년도의 그 화폐가치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소음피해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대식 의원은 "정부 추진안으로 확정되면 물가상승률·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상분에 비추어 2010년도의 대법원 판결 배상금 가치는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져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국방예산(본예산)은 2010년부터 2019까지 무려 58% 인상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3.87배 기록했다"면서, "정부는 예산 부족을 탓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보살필 의지가 있는지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성동ㆍ김상훈ㆍ윤재옥ㆍ유의동ㆍ이종배ㆍ추경호ㆍ김병욱ㆍ김용판ㆍ박성민ㆍ백종헌ㆍ서일준ㆍ신원식ㆍ양금희ㆍ홍석준 의원(15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