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투자그룹, 추천종목 손실…계약해지시 불공정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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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플러스투자그룹, 추천종목 손실…계약해지시 불공정 위약금

해지요청에 업체 측 '민사소송으로 해지 해라' 황당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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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 가능하다.

최근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정보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검증되지 않는 정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수익을 보장한다며 결제를 유도 후 약속과 달리, 추천 종목 대부분 손해를 보게되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엄청난 해약수수료를 적용하여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경 '플러스투자그룹'(이엔플러스인베스트먼트)과 상담과정에서 수익목표 25~30%로 월(5.20 약정시 보유종목 종가기준 금액 약 5000만원 기준)으로 이용기간은 6개월+서비스 무상이용으로 목표달성을 약속했다.

이후 VVIP 서비스 6개월+목표미달성시 서비스이용 개월호 합의 후 정상이용금액이 년 1600만원 인데 할인해서 6개월 400만원으로 설명하고 동의 하에 카드결제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6월 10일 '플러스투자그룹'에서 추천종목 4종의 수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기보유종목도 보유하라는 의견으로 해서 약정 당시의 수익을 대부분 손실을 보았다. 

이후 6월 12일(금)에도 미국증시 폭락으로 우리증시도 폭락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목표달성이 어려우시면 약정을 해지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플러스투자그룹 측은 담당자는 계약기간 무상연장으로 보답한다며, 6개월 기준 200%이상 달성하겠다고 카톡으로 답장을 해왔다.

문제는 지속적인 추천종목 및 기보유 종목의 하락으로 약정해지를 요청했지만 플러스투자그룹 측은 해지는 불가하며, 해지를 하려면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답변만 한 것이다.

A씨는 해지에 따른 금전적 환불 및 손실 배상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으며, 수차례 목표달성이 어려우면 해지해 달라는 카톡을 여러차례 보냈으나 답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억울한 마음에 여기저기 민원을 제기 후 120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었만 이 또한 불공정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 픞러스투자그룹의 VIP 이용 요금을 살펴보면 최하 1백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 까지 가격이 측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무슨 근거에서 이런 가격이 측정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최근 주식정보투자자문업체들과 계약시 정보이용료(회비 포함)를 납부한 투자자 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환불조건·방법·회수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이용료 환불 거부·지연 등과 같은 분쟁 발생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할인율 등에 현혹되지 말고 전화로 해지 통보 시 녹음하는 등 근거 마련해야 한다.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크다는 등 업체 측에서 장기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이용할 기간만 계약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할부(3개월 이상)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업체 측에서 해지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에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소비자보호원 및 금융감독원에 피해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주식종목을 추천하는 업체들은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체'에 해당한다.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투자자문업체"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각종 의무규정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가입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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