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상조업체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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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상조업체 과태료 면제

공정위,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자료 제출 부담완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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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 의견서 제출 기한도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 연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피해 사업자들의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감사 보고서를 기한(3월 31일) 내 제출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정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소관법령을 통해 사업자에게 각종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법 위반 행위 심의·의결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사업자(피심인)에게 해당 사건의 심사 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 활동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지장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최근 우리 기업들이 처해있는 불가피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재택 근무 확산 등으로 인하여 피심인이 의견 제출을 위한 자료 수집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대응하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회계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상조업체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감사 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과태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상조업체는 면제 요건에 관한 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정위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면제한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공정위 및 시‧도지사에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의 기한 내 변경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코로나 19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한 내 확정이 어려운 변경 등록 항목이 존재할 경우,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할 때    사유서를 제출하면 해당 항목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


기간 내 보완이 완료되면, 정보공개서를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기한 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연 제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 나머지 항목은 정기 변경기한 내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받은 심사 보고서 의견을 4주(소회의 사건 3주)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의견서 제출 기한을 현행 4주(소회의 3주)에서 6주(소회의 5주)로 연장하여 통지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법 행위에 행정제재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심의 · 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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