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환불 거부, 카드사에 결제취소 요청에 정상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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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구두 환불 거부, 카드사에 결제취소 요청에 정상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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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아웃렛 매장에서 10월 17일 235mm사이즈의 구두를 카드3개월 할부로 258,000원에 구입했다. 대금을 결제 할 때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고지는 받지 못했다.


구입 당일 집안에서 구두를 착용해보니, 사이즈가 작아 발가락 통증을 느껴 10월19일 매장에 전화하여 사이즈 교환 및 환불 절차를 문의 했다. 업체는 ‘환불은 아웃렛 특성상 불가하고, 교환은 가능하다’고 하여 다음 날 교환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다.


소비자는 판매장에 구입한 구두를 돌려주고, 240mm사이즈로 교환 요청하자, ‘같은 색상 제품은 사이즈가 없어 주문 제작해야하고 약 8일 정도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샘플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사이즈 측정이 어려워 환불을 요구했지만, 교환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소비자연맹에 상담을 요청했다.

 

연맹 측은 해당 판매장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신발의 치수가 맞지 않으면 구입 후 7일 이내인 경우 미착용 제품의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알리고 제작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논의했으나 매장 담당자는 ‘아웃렛 매장 특성상 제품 물량이 많지 않고 할인율은 높아 환불은 어려우며, 기간이 소요되어도 사이즈 교환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환불 불가에 대한 내용이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으니 아울렛매장이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알렸으나 업체에서는 끝내 거절하였다.


이에 카드사에 신발을 매장에 반품했음을 알리고 할부거래에 따른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했다. 카드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요구에 따른 할부결제 취소를 접수했고, 5일 후 카드사로부터 소비자의 매출 건 258,000원이 정상 환불되었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代金)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등의 대금'이라 한다)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등의 공급'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직접할부계약'이라 한다)을 할부거래라고 한다.


할부거래법 8조(청약의 철회)에 의하여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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