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이치라이프, 73건의 선수금 신고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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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이치라이프, 73건의 선수금 신고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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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이치라이프(JH라이프)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에이치라이프는 지난 소비자들과 체결한 73건의 선불식할부(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선수금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1건의 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자료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JH라이프는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상조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 하였음에도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해약환급금 총 214,464,425원 중 194,559,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9,905,42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7조 제10항 및 제34조 제9호,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50조 제1항 제2호(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제이에이치라이프는 지난 2005년 11월 07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09월 17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제이에이치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5,135,543,978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13,246,668,284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8,111,124,306원으로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상조업체 전체평균 93%에 비해 제이에이치라이프는 10% 밖에 되지 않았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도 상조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제이에이치라이프는 258%로 전체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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