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권사 애널리스트 사기적 부정거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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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검찰, 증권사 애널리스트 사기적 부정거래 구속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후 첫 수사지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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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지난 2020. 1. 20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는 공범인 친구 B씨(불구속기소)에게 자신이 작성하여 공표할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주어 매수하게 하였다가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B로 하여금 7.6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과정에서 A는 B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고 그 대가로 6억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019년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Fast Track으로 접수받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지휘한 첫 사건이며,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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