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실용음악학원, 부당한 광고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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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인스타 실용음악학원, 부당한 광고로 경고

음악 및 악기를 배우는 목적은 다양하다. 전공을 위한 입시, 대중의 스타를 원하는 오디션목적과 같이 전문적인 부분을 원하는 경우도 있기에 실용음악학원에서 노래 및 악기를 배운다.


하지만, 최근에는 악기와 노래가 삶에 주는 긍정적 영향,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해소 등 취미생활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행복한 삶을 위해 평생취미 개념으로 악기와 음악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다.


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이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 실용음악학원이 부당한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 실용음악학원'이 지난 2019년 9월경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입시 합격률과 관련된 사실을 부풀려 과장 광고를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되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며, '인스타 실용음악학원'에 대한 경고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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