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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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 발간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과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된 한 부모들의 사례를 모은 '2019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을 발간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비 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상황 점검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전담기구다.


사례집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자녀 양육책임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 및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 등에 배포되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누리 잡지(웹진) '행복 플러스' 등을 통해서도 소개된다.


이번 사례집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와 함께 ▲합의지원 ▲법률 지원 ▲추심 지원 ▲면접 교섭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총 23개의 이용 사례가 담겼다.


특히 조손 가족, 미혼·이혼 한 부모, 다문화 한 부모 등 다양한 가족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조건 완화로 생계비를 해결한 사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정보를 조회하고 현장기동반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 자녀와의 면접 교섭 서비스 이후 양육비를 증액한 사례도 수록돼 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시행한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비는 부모 사랑의 시작입니다'를 웹툰으로 제작하여 여성가족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 잡지(웹진) 등을 통해 배포한다.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는 비 양육부·모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 교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조치를 말한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률이 작년 32.3%에서 올해 35.4%까지 증가하는 등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 양육부·모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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