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앙매매단지, 보험료 받고도 보험처리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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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수원중앙매매단지, 보험료 받고도 보험처리 요청 거부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받아야 중고차 보증 수리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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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9월 30일 수원 중앙 중고차 매매단지 내의 한 업체에서 2005년식 쉐보레 익스프레스 밴 중고차를 구입하며 '점검 책임보험' 가입비 20만원 요구받았다. 이 업체 측에서 해당 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하여 소비자는 가입에 동의한 후 차량가를 포함해 총 850만원을 지불했다.


10월 중순경, 운전 중에 기어가 정상적으로 변속되지 않고 출력이 떨어지는 불량을 확인해 가입한 '점검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가입한 보험사명 등 보험처리를 위한 정보를 하나도 받은 게 없었다.


이를 딜러에게 알리고 보험사와 연결을 요구했으나, 소비자의 경우는 보험 약관상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안내를 받았다. 우선 정비소를 통해 수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진단을 받았는데 현재 1,700km 주행한 상태여서 2,000km 보증 주행거리안에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며 한국소비자연맹에 상담을 요청했다.


연맹은 소비자에게 차량 구입 시 교부 받은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상에 모든 부품의 상태가 '양호'로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차량을 판매한 담당 딜러(영업사원)와 통화하여 소비자 차량 상태가 기록부상 표시 사항과 다르니 확인 후 보증 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차량 구입 시에 소비자에게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공했다면 소비자가 가입 보험사를 모를 수가 없다고 설명한 후 증명서 제공을 요구했다.


이에 차량을 판매한 담당 딜러(영업사원)는 차량 상태도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리 건은 보증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면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연맹 측은 소비자에게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업체가 인정해 차동차를 환불해주는 것으로 중재가 되었다고 알렸고, 소비자는 환불을 받았다.


2019년 6월부터 중고차 구입 시, 중고차 점검자의 '성능 상태 점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소비자는 보증 수리가 필요한 경우,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중고 차량 구입할 때, 가입한 보험사의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를 반드시 제공 받아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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