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찾아줘’ 참여상조업체 선정기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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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내상조 찾아줘’ 참여상조업체 선정기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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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상조 찾아줘’(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내상조 찾아줘는 소비자의 상조회사 운영상태 조회를 통한 상조업 전반의 신뢰성 제고와 가입내역확인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양 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개발한 대국민 서비스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조회사를 통해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다.


소비자는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및 양 공제조합이(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장례행사를 치를 수 없어 상조업체를 참여시켜 실제 상조회사에서 장례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내상조 찾아줘의 참여상조업체는 휴먼라이프, 효원상조, 현대S라이프(주), (주)한효라이프, 한라상조(주), 한강라이프, 프리드라이프, 좋은라이프, (주)jk상조, 부모사랑라이프, 보람상조, 모던종합상조(주), 더피플라이프, 더리본, 대명아임레디, 늘곁애라이온(주), 금강문화허브, 교원라이프, 경우라이프 등이다.


문제는 참여업체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됐는지 의문이다.


참여업체를 살펴보면 과거 대표가 방만한 경영으로 구속되어 여러 언론에 보도된 일부 업체가 눈에 띈다. 여기에 일부 상조업체는 다단계운영 방식으로 적발된 업체와 가전제품을 교묘하게 끼워팔기로 적발된 업체도 있다.


또, 일부상조회사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던가 대표가 구속되어 다시 경영에 복귀한 업체 및 대표자만 다른 사람으로 내세워 운영한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조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또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 입힌 업체를 이용하라는 것으로,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어디를 믿어야 할지 도통 모를 일이다.


중요한 것은 '내상조그대로'를 이용한다해도 참여상조업체 중 어디를 선정해야 할지도 애매모호하다. 우선 상품금액과 상품내용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최고 저렴한 비용은 180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780만원 까지다. 그렇다면 만기를 했어도 이용하는 상품 및 업체의 성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도 있는 문제다.


여기에 ‘내상조 찾아줘’가 조금 아쉬운 점은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 안내, 소비자와의 소통 및 게시판 운영 등 정보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예방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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