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영어, 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요…갑질횡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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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튼튼영어, 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요…갑질횡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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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튼튼영어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방문판매 대리점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출고요율을 인상하거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서 및 업무약정서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튼튼영어는 국내 사교육 시장의 총 규모는 지난 2017년도 기준으로 약 18조 6,223억 원이며, 이 중 방문학습지 시장규모는 약 7,801억으로 전체 사교육 시장의 약 4.1%를 차지한다.
 
방문학습지 사업은 개별 회사 고유의 교재를 바탕으로 가정방문식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방문교육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학습지교사와 민법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회원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문학습지 시장은 1990년대 회원 수를 기준으로 연간 20% 안팎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주요 고객층인 12세 이하 아동의 절대인구가 출산율 감소에 따라 줄어들고 가정 방문 형태의 수업을 꺼리는 학부모들이 증가하면서 방문학습지 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방문학습지 업체들은 기존의 학습방식을 스마트 기술 및 기기와 접목시키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학습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다.
 
튼튼영어는 '방문학습지 판매업', '튼튼영어 베이비리그 가맹사업', '튼튼영어 마스터클럽 가맹학원 운영', '기관교재(튼튼영어 프리스쿨)' 공급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튼튼영어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방문판매 대리점에게 방문학습지 교재(튼튼영어, 튼튼영어 주니어)를 공급하고, 방문판매 대리점 소속 교사가 회원 가정에 방문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을 해왔다.
 
또한, 튼튼영어 '베이비리그' 가맹사업의 경우 피심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베이비리그 가맹센터에게 튼튼영어 베이비리그 제품을 공급하고, 가맹센터의 소속 교사가 가맹센터에서 수강생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튼튼영어 '마스터클럽' 가맹학원의 경우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학원에게 튼튼영어 마스터클럽 교재를 공급하고, 가맹점(학원) 소속의 교사가 학원에서 수강생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기관교재' 공급업의 경우 대리점계약(지정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에게 '튼튼영어프리스쿨' 교재를 공급하고, 대리점 소속 교사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튼튼영어의 회원은 교사 또는 방문판매 대리점을 통하여 회원가입 및 교재주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판매 대리점은 주문시스템을 통하여 본사에 교재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회원에게 교재를 직접 배송하거나, 방문판매 대리점에게 배송한 후 방문판매 대리점이 회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기도 했다.
 
교재를 주문한 회원은 방문판매 대리점에게 소비자가를 전액 지급하며, 방문판매 대리점은 계약에 따른 출고요율에 따라 교재 대금을 매월 말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별도로 방문판매 대리점은 교사와의 개별 계약에 따라 교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지원회원의 경우 최종소비자가격의 00%를 교사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자력회원의 경우 00~00%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튼튼영어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방문판매 대리점이 월 평균 판매 최소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출고요율을 인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업무 약정서 및 대리점 계약서를 방문판매 대리점과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튼튼영어 측은 방문판매 대리점들이 평가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월 평균 판매 최소실적(고객 수 및 판매부수)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지역 간담회 등 모임에서 발표하고 계약서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방문판매 대리점들에게 통지하였다.
 
실제로 평가기간 동안 방문판매 대리점이 월 평균 판매 최소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출고요율을 직전 요율보다 00%p씩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약해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튼튼영어 측에서는 실제 월 평균 판매실적 미달을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튼튼영어 측은 판매 최소실적 및 미달성 시 제재기준에 관한 약정을 지난 2017년 7월 1일자로 폐지하였고, 2018년부터는 방문판매 대리점과 해당 내용이 삭제된 업무약정서 및 대리점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다목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튼튼영어 측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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