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얼트립, 티켓 구매당일 취소에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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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마이리얼트립, 티켓 구매당일 취소에 환불 거절

한국소비자연맹 측 권고 후 전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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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여, 인천)는 영국 해리포터스튜디오를 방문하기 위해 '마이리얼트립' 사이트에서 해리포터스튜디오 입장권을 구매하였다. 구매 당시에는 '입장시간이 임의지정'이라는 문구를 보지 못했고, 결제를 마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입장시간이 불확실해 다른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 우려되어 입장권을 구매한 당일에 취소 요청을 하였는데, 업체에서는 취소 및 환불 불가에 대해 판매 페이지에 고지하였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통보 했다.
 
하지만 입장권을 사용하기 전이고, 구매한 지 몇 시간 만에 취소하고자 했기 때문에 환불처리 도움을 받고자 한국소비자연맹에 상담을 요청했다.
 
소비자연맹 측은 마이리얼트립에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구매한 경우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해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알리고 취소 처리를 요청했다.
 
업체에서는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판매자에게 처리를 미루다가 소비자연맹의 중재로 티켓 구매액인 14만 7천원 전액을 환불 해 주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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