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교육그룹, 거짓·과장 광고로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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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해커스교육그룹, 거짓·과장 광고로 '경고' 조치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등 부당한 광고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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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교육그룹' 소속의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스교육그룹은 홈페이지를 통해 '압도적으로 마감이 빠른 1위 해커스 어학원', '대한민국 토플교육 온·오프라인 1위', '대한민국 최고의 토익 LC 1위 OOO 적중특강', '스터디 참여자 10명중 9명 900점 이상!' 이라는 거짓·과장를 했다.
 
이 외에도 '강사 1명이 기본부터 실전까지 모든 레벨을 수업하는 곳과 퀄리티를 비교하지 마세요', '한 명의 선생님이 전 레벨을 가르친가는 것은 전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부당한 비교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누적 수강생 1위', '텝스 오프라인 강의 1위(동영상)', '매월 해커스 토익교재 실제 시험 100% 적중!' 이라는 거짓·과장 광고와 '대학내일 선정 2017 20대가 가장 사랑한 브랜드 1위 해커스인강(5위 업체의 차이가 85점)' 등의 비방적인 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며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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