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빨간펜, 위약금 설명 없이 '최고장'보내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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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교원 빨간펜, 위약금 설명 없이 '최고장'보내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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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습지와 관련한 해지요청시 회원에 엄청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근거도 없는 기간을 설정해 놓고 이 날짜를 넘기면 잔여 수업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익월 수업료까지 포함시켜, 추가로 엄청난 위약금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원은 학습지·전집·체험학습·빨간펜 등으로 유명한 기업이다. 하지만 해지를 요청하는 회원에 '최고장'을 보내 협박까지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2일 교원이라는 회사에서 판매사원이 방문해 빨간펜으로 유명하다고 설명 후 상품(도요새맴버십)의 가입을 권유했다.
 
따라서 아이를 위해 가입 후 한달정도 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아이가 힘들어 하는 것 같아 수업을 그만 하겠다고 교원 측에 통보했다. 이 같은 해지를 통보 후 교원 측에서 수업료를 포함한 위약금까지 청구하는 내용증명의 최고장 보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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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장 내용을 살펴보니 회사로부터 위 상품을 구독하실 것을 계약하고 월회비 84,000원씩 24개월간 납입하기로 한바 있다며 그러나 매월 불입하기고 한 월회비를 2018년 07월 25일 이후로 불입하지 않아 4회 연체로 자동 해약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위약금을 포함한 291,080원이 연체되어 수차례 불입을 요청했지만 납입되지 않고 있다며 미수금을 납부하라고 한 것이다.
 
문제는 만약 최고기간까지 미수금이 납입되지 않을 시에는 위약금을 포함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은 물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되어 금융거래와 상거래 시 각종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내 돈을 납입하라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A씨는 방문판매사원에게 위약금이 있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며 수업을 그만 한다고 통보하니 테블릿 비용과 교제비를 명목으로 최고장을 받은 상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분명히 판매사원에게 자필서명을 한적이 없고 위약금이 있다고 들은 적도 없기때문에 서명 자체는 하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서명하고 이제 수업을 그만 한다니깐 최고장을 보내 협박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제품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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