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즈 쇼핑몰 '사뿐' 업체과실 오배송…소비자가 책임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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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슈즈 쇼핑몰 '사뿐' 업체과실 오배송…소비자가 책임규명

서울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쇼핑몰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지난 2년간 접수된 상담은 총 8364건으로, 이 중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5%에서 2017년 5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취소 및 반품·환불' 관련 소비자피해가 5377건(6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923건(11.0%), '배송지연' 681건(8.1%), '제품불량·하자' 572건(6.8%)이 뒤를 이었다.
 
여성슈즈 쇼핑몰 '(주)사뿐'이 업체의 실수로 오배송된 슈즈의 교환 요청에 소비자에게 잘못된 부분을 입증하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구매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추석연휴에 신기 위해 신발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쇼핑몰을 찾아다니다 '사뿐'이라는 여성슈즈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신발이 있어서 신발을 구매 후 택배로 물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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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뜯어 본 A씨는 황당했다. 오른쪽 신발만 2개가 온 것이다. 따라서 주말이 지난 후 다음날 교환 접수를 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상품의 불량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며, "사진으로 찍어 증명을 하여 다시 게시글을 쓰라"고 한 것이다.
 
어이가 없던 A씨는 "업체 측에서 검품을 하지 않아 오배송 한 것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반품을 한다고 하면 업체에서 직접 신발 상태를 확인하면 될 문제를 소비자에게 사진을 첨부하여, 게시글을 다시 쓰라는 것은 이 또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카카오톡 상담으로 사진을 찍어 보냈지만 사뿐 측에서는 추석이 끼어있어 바쁘기 때문에 물건이 다시 배달되기 까지는 2주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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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A씨는 추석에 신기 위해 구매한 신발이므로 바로 맞교환을 요청 후 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사진까지 찍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교환이 안된다는 답변뿐이었다.
 
따라서, 업체의 실수로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추석연휴까지 기간이 남아 있지만 배송도 빨리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반품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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