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2019년말까지 면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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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알뜰폰 전파사용료 2019년말까지 면제 연장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저렴한 요금을 위주로 현재 약 788만 명(‘18.7월말 기준)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40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를 오는 9월 30일까지 감면하기로 했던 것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 추가 연장하였다.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2018년 337억원, 2019년 354억원 수준이며,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적 심사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송보조국의 기술심사, 준공검사 등 관리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로 일원화하여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방송사업자는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9월중에 즉시 공포시행 될 예정이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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