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무연고·고독사…장례 없는 쓸쓸한 죽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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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무연고·고독사…장례 없는 쓸쓸한 죽음 안돼

김기성 도의원, '전남 공영장례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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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기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무연고자 및 연고자가 있어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전남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지난 9월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연고자가 있어도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빈곤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절차도 없이 시신을 화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5년 마다 공영장례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지원대상은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했다.
 
지원금액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장제비(1인 75만원) 이상으로 지원토록 했다.
 
현재 전남도에서는 유일하게 2008년부터 신안군이 공영장례비(인당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전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성 의원은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 빈부격차를 떠나 도민들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보살펴줘야 한다”며,“이번 조례제정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가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18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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