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블샵, 하자제품 반품 후 환불관련…소비자와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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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민블샵, 하자제품 반품 후 환불관련…소비자와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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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하는 쇼핑 사업자는 10만명으로 추산 된다. 이는 판매자들은 낮은 운영 비용과 간접 홍보 효과를 스마트스토어의 장점으로 꼽는다.
 
스마트스토어 등록된 쇼핑몰 '민블샵'에서 주문한 물건이 불량한 물품이 배달되어, 다시 업체 측에 반송했지만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업체 측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27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민블샵'이라는 쇼핑몰에서 디오바코 에어프라이어(튀김기)를 59,000원 카드결제로 구하여 물건을 택배로 받았다.
 
하지만 내부 거름망 손잡이가 망가져 있었고 전체적인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업체측에 반품 요청했다.
 
이후 지난 9월 3일 택배기사에 물건을 다시 보냈고 반송 '민블리샵'에서 수거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도 결제내역은 취소가 안된 것이다. 따라서 A씨는 해당 사이트에 명시된 업체 연락처에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재화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제 18조 2항 통신판매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A씨는 소비자연맹에 피해를 구제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블샵' 측은 "A씨에 대한 환불처리가 이루어 졌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환불처리가 된 것이 없다"며,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정확한 환불절차를 물어보고자 업체에 재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 연결이 어려워, 결제를 진행한 네이버 쇼핑 측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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