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퍼센트, 물품배송 지연에 환불도 차일피일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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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투퍼센트, 물품배송 지연에 환불도 차일피일 미뤄

최근 인터넷 SNS를 통해 의류·신발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SNS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가 총 213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여공용 의류쇼핑몰 '투퍼센트' 물품배송 지연에 오랜기간 환불금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위 쇼핑몰 이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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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23일에 네이버 구매하기로 '투퍼센트'라는 쇼핑몰에서 옷을 총 3벌 주문 후 26일에 택배 예약이 되었으며, 28일에 물건을 받았다.
 
하지만 옷 3벌 중 1벌만이 도착한 것이다. 따라서 업체 측은 나머지 2벌의 옷은 8월 5일 중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이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약속한 날짜에 물건은 오지 않았다.
 
8월 5일이 되어서 연락하니, 쇼핑몰 측에서는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죄송하다. 물건은 꼭 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다.
 
당시, A씨는 나머지 물건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마음이 걸려서 그냥 물건을 다시 보내달라고 말한 후 일주일간 휴가를 다녀왔다. 따라서, 당연히 주문한 옷이 도착 한지 알았지만 집에 돌아와 확인하니 택배는 오지 않았다.
 
황당한 A씨는 바로 '투퍼센트' 측에 전화했지만 쇼핑몰 측은 "오늘 배송했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송장번호 달라고 했지만 쇼핑몰 측에서는 무슨 이유에서 인지, 제대로 된 송장번호를 바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
 
계속되는 추궁에 쇼핑몰 측에서는 "물건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보내지도 않은 물건을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기때문에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쇼핑몰 측에서는 "다른 물건으로 구매하시면 안되냐"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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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물건은 주문한지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옷도 보내지 않고 취소요청에도 빠르게 환불이 이루어 지지도 않고 있다"며, "저 처럼 피해 보신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대금을 미리 선 입금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해주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소보원은 SNS 통한 쇼핑몰 이용시 소비자들도 피해예방을 위해,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배송된 제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홈페이지에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말 것 ▲판매자와 연락두절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되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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