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 의료기관 40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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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 의료기관 404곳 적발

인터넷 상 의료광고 2,895건 중 535건(18.5%,) 의료법 위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인터넷 매체 5곳에서「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2018년 2월  한 달간 인터넷매체 5곳의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하여, 404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총 535건의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료 분야는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이었다.
 
또,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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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SNS 게시물 228개 중 145건(63.6%), ▲공식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 중 4건(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SNS, 블로그,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상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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