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가스, 법원판결 무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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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서울도시가스, 법원판결 무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요금 납부하지 않으면 가스공급 중단 위협까지

'서울도시가스(주)'는 고객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지난 6월 5일 본사 소회의실에서 고객과 함께하는 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고객에게 나머지 요금도 그대로 징수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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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A씨는 '서울도시가스(주)'에 부정확한 가정용가스 계량기에 따른 부당한 요금청구에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사용하지 않은 가스요금이 너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정확한 사용 측정치가 나올때까지 요금납부를 보류했다. 이후, 업체 측에서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스공급을 중단한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조정절차에 회부되었으나 '서울도시가스'는 소보원의 조정을 거부하여, 결국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18년 4월 11일 화해결정으로 원피고간에 서로 반반씩 양보하여 그 동안 2018년 4월 10일까지 누적된 가스요금 1,488,540원 중 1,164,480원만 지급받고 업체 측에서도 나머지 금액은 포기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울도시가스' 측도 법원의 화해결정을 받아 들여, A씨로부터 화해결정금액 1,164,480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일사부재리원칙'으로 인해 일단 법원의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거나 다시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시가스는 화해결정에서 포기하기로 결정된 금액 324,060원을 2018년 6월분 가스요금청구에 포함시켜 다시 청구했다.
 
'서울도시가스'는 화해결정에서 양보하여 포기하기로 된 금액 324,060원은 화해결정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억지주장을 하면서, 이 금액도 도시가스가입자 A씨가 납부하지 않으면, 가스공급을 중단한다고 또 다시 협박하면서 납부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당한 A씨는 변호사와 상담 후 2018. 4. 10.(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밀린 가스요금 전체에 화해결정의 효력(기판력)이 미치므로, 설사 서울도시가스(주)가 2018. 4. 10.까지 밀린 요금 중 일부를 재판시에 청구하지 못하고 누락한 부분(324,060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부분은 화해결정 이후로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서울시 동작구에 도시가스가입자는 '서울도시가스'와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도시가스회사와 계약을 할 수도 없는 독점적 공급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국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요금납부행위를 강요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소보원의 중제도 받아 들이지 않고, 법원의 판결도 따르지 않는 '서울도시가스'의 이런 '갑'질횡포에 나 같은 힘 없는 개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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