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터투자클럽, 계약해지 시 '환불거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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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몬스터투자클럽, 계약해지 시 '환불거부' 경고

최근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정보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검증되지 않는 정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주식정보서비스 관련된 피해 구제를 신청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청구 및 환급 거부나 지연이자 미지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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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업체인 '몬스터투자클럽'이 계약을 해지 한 회원에게 환급금을 지불하지 않아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몬스터주식투자클럽은 회원이 계약을 중도해지 해지를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환불조치를 거부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으며,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 건은 공정위의 심사도 중 '몬스터주식투자클럽'에서 스스로 시정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위는 피해자가 1인에 불과하여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주식정보투자자문업체와 계약시 정보이용료(회비 포함)를 납부한 투자자 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환불조건·방법·회수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이용료 환불 거부·지연 등과 같은 분쟁 발생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할인율 등에 현혹되지 말고 전화로 해지 통보 시 녹음하는 등 근거 마련해야 한다.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크다는 등 업체 측에서 장기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이용할 기간만 계약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할부(3개월 이상)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지통보 시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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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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