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폐업시, 보상금 청구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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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폐업시, 보상금 청구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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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의 청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 피해보상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흫 강화가고, 조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관 및 공제규정을 개정하여 지난 2018년 5월 18일(공정위 인가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할부거래법 상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나, 상법 개정취지에 맞춰 피해보상금 지급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점을 고려 2018년도 공제계약 갱신을(2018. 7. 1일)부터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는 공제사고를 알리는 등기우편 수령 및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이후 3년 이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계약한 상조회사의 폐업시 공제사고 발생하면 소비자는 선택에 따라 법정 피해보상금 지급 대신 조합이 선정한 우량회사가 상조서비스를 대신 제공하는 적극적인 피해구제도로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상공은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기간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확대하고 신용평가 등을 통해 소속 공제계약사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신뢰제고 및 조합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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