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캐딜락상조, 일부회원 '선수금 누락신고'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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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캐딜락상조, 일부회원 '선수금 누락신고' 피해 주의

'테라캐딜락상조(주)'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라캐딜락상조는 지난 2017년 6월 7일부터 현재까지 일부 계약 건에 대한 법정선수금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이 납부한 월 납입금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일부 회원을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누락된 회원은 업체가 폐업한다 해도 법정선수금 50%를 보상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9호를 위반했다고 규정했다. 또, 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경고'조치 한 이유를 밝혔다.
 
 
테라캐딜락상조.jpg

 
테라캐딜락상조는 지난 2005년 11월 23일 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3월 17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업체다.
 
'테라캐딜락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5억7천만을 조금 넘어섰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4억4천만을 넘어서 자본총계는 1억2천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 또한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89%에 비해 '테라캐딜락상조'는 134%로 높은 편이었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자산대비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12%에 비해 78%로 안정적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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