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상조이행, 일부회원 '선수금 예치 않해' 피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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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상조이행, 일부회원 '선수금 예치 않해' 피해주의

계약과 관련된 선수금 자료 예치기관에 거짓으로 제출

(주)그린상조이행(대표 윤수개)이 선불식할부거래 계약과 관련, 50%의 선수금을 예치해야 함에도 예치기관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후 수백명이나 되는 회원의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아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상조이행은 지난해 6월 15일까지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886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불식할부계약을 체결한 886건과 관련하여, 예치기관인 하나은행에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월 납입금 211,418,2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05,709,100원을 전혀 예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린상조이행'이 앞으로도 유사한 위반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7조 제10항 및 제34조 제9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위금지명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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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상조이행'은 지난 2005년 11월 29일 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3월 16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업체다.
 
그린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3억을 조금 넘어섰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3억4천만원을 넘어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4천만원 이었다.
 
여기에, 지급여력비율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89%에 비해 그린상조이행은 114%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자산대비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12%에 비해 그린상조는 113%로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선불식할부거래업자가 전체적인 선수금을 예치했다 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의 선수금 누락시키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자신의 선수금이 잘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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