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투명치과, '소비자피해 다발' 결국 집단분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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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압구정 투명치과, '소비자피해 다발' 결국 집단분쟁 개시

투명치과 폐업 일보직전…현재 50건 이상 동일 피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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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투명치과'와 관련하여, 동일한 소비자피해 50건 이상이 접수되어, 결국 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이 '집단분쟁'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31일부터 2018년 5월 23일까지 투명교정 또는 장치교정 치료를 받고 있었다. 당시, 금액은 3,100,000원 신용카드로 이미 결제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2018년 5월 18일부터 "대한치과 교정학회에서 저가 이벤트 등을 이유로 교정과 전문의들에게 자격정지 및 취소, 본원 교정과 의료진들이 갑자기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일이 발생, 이에 연쇄적으로 위생사 등 관련직원들도 퇴사"라는 공문이 발송된 것이다.
 
'투명치과' 측은 이러한 이유로 갑작스런 예약취소와 진료중단 그 이후 진료가 기약 없이 연기되어, 정상 진료 불가능 한 상태에 이르렀다.
 
A씨는 '투명치과'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비상식적 운영과 믿음을 줄 수 없는 치료시스템, 그리고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도 예약시간을 잡았음에도 최소 30분이상의 대기시간과 불친절한 응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치과 측에서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해결하고자 노력은 없었다"며,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아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진료기록과 엑스레이 등도 제대로 발급이 어려운 상태로 더 이상 소비자에게 잃을 신뢰조차 없어 이 같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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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투명치과'는 아직 폐업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 50건 이상의 동일 피해건이 발생하여 '집단분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투명치과'와 관련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인터넷 상담 바로가기에서 집단분쟁을 신청하면 된다.
 
집단분쟁과 관련한 접수서류는 ▶해당병원의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영수증 ▶신분증 사본 ▶의료피해구제신청서 등이다.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상 복사가 가능하며, 업체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 또, 진료기록부가 없더라도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서, 카드결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접수 가능하다.
 
의료피해구제 신청서 관련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서울지원(FAX : 02-2058-1539) 소비자원(FAX : 043-877-6767) 팩스 또는 메일(sangdam@kca.go.kr)로 할 수 있다.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소비자상담실"(우편번호 05855)로 보내면 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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