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금감원에서 중제한 보험금 조차 '지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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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메리츠화재, 금감원에서 중제한 보험금 조차 '지급거부'

고지의무 위반 이유, 자신들이 의뢰한 법률자문에 따라 합의 강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들이 자체 의료·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상당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소보원에서 보험회사의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 거절, 과소 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이 60.0%(611건)로 불완전 판매, 보험료 할증 등 '계약 및 기타 불만' 40.0%(407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금 지급' 관련 중 20.3%(124건)는 자체 법률자문단 및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2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운명을 달리했다. 갑잡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한동안 유가족은 충격에 빠졌다.
 
이후, 마음을 다 잡고 '메리츠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는 '고지의무 위반'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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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아버님은 화물차를 운전하다 돌아가셨는데 보험가입 시, "화물차 운전에 대한 고지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이유다. 하지만 A씨 남편이 설계사와 통화한 녹취록에 의하면 설계사는 가입당시 화물운전 여부에 대해 아버님께 전혀 묻지도 않았으며, 화물운전을 한다고 해도 정상급수로 가입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메리츠화제'에서 보험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측에서는 유가족 및 메리츠화재, 법률자문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화물운전자 급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 했다.
 
A씨 가족은 비록 전액 지급은 아니지만 금감원에서 공정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판단하여,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 때부터 였다. '메리츠화재' 측에서는 "금감원의 결정은 단순 권고일 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금감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의뢰한 법률자문의 의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니 이를 받아들이던지 말 던지의 알아서 하라며, 버티기에 돌입한 것이다.
 
A씨 아버지가 가입한 사망보험금은 3억 5천만원 이다. 여기에 화물운전자 급수를 적용하게 되더라도, 보험금은 약 3억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메리츠화제' 같은 대기업과 맞서는 것이 두렵고 힘겨워 5천만원이 감가 되었더라도 그냥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절반도 안되는 1억원에 합의를 하자고 배짱을 부리고, 나온 것이다.
 
A씨는 "만약을 대비하여, 지금껏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입해 온 소비자를 보험금을 지급 할 시점에 와서는 보험 사기꾼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자사의 설계사 교육이나 근본적인 재발방지 책은 강구하지 않고, 오로지 보상금만 적게 주기 위한 갑질과 횡포로부터 저희 가족을 보호되기를 바란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법률자문 관련 피해구제 현황을 생명보험사와 공유하고 ▲자문 절차 사전 협의 ▲공신력 있는 제3기관 이용 등을 권고했다.
 
이 외에 ▲의료자문에 동의할 경우 자문 내용 및 제출 자료를 보험사와 사전 협의하고 ▲자문결과의 제공을 요구하며 ▲의료자문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보험사와 협의하여 제3의 병원 및 기관에서 감정 또는 자문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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