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앤유의원, 일반의사 개설…'전문의'가 개설한 것처럼 광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피해

비앤유의원, 일반의사 개설…'전문의'가 개설한 것처럼 광고

비앤유의원.jpg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피부과 '비앤유의원'에서 일반의사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문의가 개설한 피부과 전문병원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앤유의원'의 이 같은 표시·광고는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또,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공정위에서 경고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들은 동내의원을 찾을 때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이점을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알고 가야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전문의'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지정된 병원에서 소정의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반면, '일반의'란 인턴기간까지만 거쳤거나 레지던트 과정 때 전공하지 않은 다른 전공으로 개원한 의사를 지칭 한다.
 
따라서, 일반인 들은 '일반의'와 '전문의'와 같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전문의 한테 진료를 받았다고 믿고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피부과는 전문의 구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